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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로(상록수7길)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긴급)

공지번호
202592
작성자
김수현
등록일자
2025년 6월 26일 8시 19분 50초
조회
19

부천시 공고 제2025-1672

 

성지로(상록수7)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긴급)

 

부천시 오정구 성지로(상록수7) 일원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620

 

부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성지로(상록수7) 일원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긴급)

2. 취지 및 목적

주차장법7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32조에 따라 우리시 오정구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의 안전문제 발생우려가 있어 일부폐지를 진행함. 이에 따라 해당 노상주차장의 이해관계인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

3. 주요내용

폐지대상 : 19/ 조정대상 : 1(경차) [: 77]

연 번

주차장 구역

위치

면수

비 고

1

성지로(상록수7) 일원

노상주차장

오정구 성지로(상록수7) 일원

19

 

교차로 및 모퉁이 5m(7), 버스정류장 10m(6), 횡단보도 10m(4), 진출입(2)

2

성지로(상록수7) 일원

노상주차장

오정구 성지로(상록수7) 일원

1

경차면

조정

횡단보도 10m(경차면 조정)

4. 공고방법 : 부천시청 및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5.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주차장법 제7(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5. 6. 20. ~ 2025. 6. 30.(10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부천시 주차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5. 6. 30.()까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출방법

1) 우 편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주차운영팀

2) 전 화 : 032) 625-4772 3) 팩 스 : 032) 625-4759

 

 


소관부서

주차정책과

담당자

성명

주무관

권용한

전화번호

(032)625-4772

  1. PDF 파일 행정예고문 (1).pdf [ Size : 79.76KB , Down : 7 ] 미리보기 다운로드
  2. PDF 파일 위치도(성지로 118 ~ 성지로 33 일원).pdf [ Size : 100.15KB , Down : 8 ] 미리보기 다운로드
  3. PDF 파일 의견진술서.pdf [ Size : 43.57KB , Down : 8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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