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택시 소개
바우처택시란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고객 중 비휠체어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이며, 일반 영업을 병행하는 택시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운행합니다.
최초 시행일
2023. 5. 2. ~
이용대상
1.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심한 장애인 중 휠체어 미이용자
2. 제1호의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 장애 유형에 따라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반 탑승이 원칙
※ 세부적인 보행상 장애 기준은 [복지택시] 안내 페이지의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지역
- 부천시 관내, 관외
ㆍ관외 지역은 인접 지역만 (인천 계양, 부평 / 서울 구로구 등) 이용 권장
(13,000원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장거리 이용 시, 고객 부담금 가중 우려)
운행시간
| 구분 | 운행시간 |
|---|---|
| 평일 | 06:00 ~ 22:00 |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8:00 ~ 17:00 |
등록방법
☎ 신청문의: 032-340-0906
- 고객 등록 문의 가능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방법 1]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일괄 제출(네이버 로그인 필요)
- 네이버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과 증빙서류 파일첨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바로가기
[방법 2]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팩스,이메일 접수
-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복지택시이용대상자 및 제출서류 참고)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
접수처: 팩스 032-322-1177 / 이메일: qhrwlxortl@best.or.kr
이용방법
- 부천시 콜센터 1588-3815로 바우처 택시 콜 신청
-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함
※ 혼잡시간대(9시~11시, 14시~16시)에는 이용신청 폭주로 배차지연이 예상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혼잡시간대를 피하셔서 이용하시면 더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차량대수 | 운영주체 |
|---|---|---|
| 개인택시 | 100대 | 부천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요금
- 기본요금: 1,700원
- 추가요금: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ex) 택시요금 14,000원이 나왔을 시, 고객은 기본요금 1,700원 + 1,000원 = 2,700원을 부담
- 1일 4회, 월 20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