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내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지침
[시행 2025. 6. 20.] [부천도시공사 송내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지침 제1호, 2025. 6. 20., 제정] 부천도시공사(송내체육센터팀), 032-340-535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송내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송내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모든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이라 말하며, 송내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이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1일 동시에 사용하거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5. “회원제”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수료제”란 회원이 유형별 강습프로그램을 3개월간 체육시설을 연속으로 이용하여 강습을 배워서 해당 강습프로그램을 마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조례 또는 공사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
① 센터는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원모집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홈페이지 및 회원모집 안내문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강습별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 등
2.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및 사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② 센터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료제(또는 졸업제), 추첨제 등을 도입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회원들이 해당 강습을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미 개방시 사유 및 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도·시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때
2. 시설의 개·보수를 실시할 때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때
4.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상 휴관이 필요할 때
[제5조] 사용제한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전 허가 없이 현수막, 홍보물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 사용료 미납이 있을 경우
6. 그 밖에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은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책임과 의무
① 이용자는 센터 이용 시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센터 관계자의 협조사항 및 센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수칙, 이용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회원가입 후 가입 신청서상의 기재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안내데스크에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동사항 중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회원등록 및 일일입장 이용 전에 반드시 센터 관계자와 상담하고 그에 따른 안내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이용자가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동안에 그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및 물품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 등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협조사항
① 이용자는 부정한 방법이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센터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용자 상호간 존중과 배려하여야 하며, 다른 회원 및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③ 이용자는 강사, 직원 또는 센터 이용과 관련된 어떤 사람에게도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회원들로부터 각출 행위도 일체 금지한다.
④ 이용자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물품 등을 아껴 써야 하며 사용 전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센터 이용 중 분실물을 발견한 경우 센터의 관계자에게 신고하거나 물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자 구분 및 권리
① 월정기권으로 이용하는 자는 회원으로 하고 일일입장으로 이용하는 자는 고객으로 분류한다.
② 프로그램 수료제 및 추첨제 운영에 따라 월정기권 회원의 등록기간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추첨시기에 당첨되어 회원등록이 가능할 경우 해당 기간만큼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3개월 단위 수료제 및 추첨제 운영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우선 등록자격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연기 등으로 해당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④ 회원과 고객은 센터를 이용하면서 평등하고 안전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정 시간대 이용객이 몰려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센터의 운영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일입장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용시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원으로 등록을 마친 회원에게는 회원증(모바일 회원카드를 포함한다)을 발급한다.
발급된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적발 될 경우 회원증을 회수하고 해당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6시부터 22시로 하며, 토요일은 09시부터 17시로 한다. 평일(월∼금) 중 공휴일이 있을 경우 운영시간은 토요일에 준하여 운영한다.
②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 명절 연휴(신정, 설, 추석) 및 정부 방침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 선거일, 임시 또는 대체 휴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은 계절별·체육시설별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요일을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시간은 토요일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0조] 회원모집
① 센터는 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의 인원과 체육시설의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3개월 단위 수료제 및 추첨제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한다.
다만, 3개월 단위 추첨월 이후 잔여 자리가 있을 경우 미달된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 접수 후 추첨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모집 방법은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노약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접수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③ 회원 접수기간은 매월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회원 등록기간은 매월 25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공사 홈페이지 안내 및 회원모집 안내문 배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회원등록은 제3항에 따른 접수기간 내 접수된 고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 이외의 인원을 예비 당첨자로 둘 수 있다.
⑤ 선정된 고객은 회원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회원 등록 자격을 상실하며, 제4항에 따른 예비 당첨자 순으로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⑥ 월정기 회원의 등록 단위는 월 단위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추첨제일 경우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⑦ 회원모집을 할 경우 모집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회원 접수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센터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등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강습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강료는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강습프로그램의 경우 별도로 사용료를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및 수강료는 이용회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원모집 안내문 및 회원접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④ 단체 사용료는 동일 소속 2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경우 적용한다.
⑤ 회원으로 최초 가입 시 회원카드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분실로 인하여 재발급할 경우 1회당 1,000원을 징수하며 이전에 발급했던 회원증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미 징수한 부분을 반환하지 않는다.
⑥ 제8조제5항에 따라 타인 명의의 회원증으로 센터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회원증을 회수하고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원증의 회원과 임의로 이용하는 자의 센터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등 감면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 등의 감면은 조례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월정기 회원은 수강 신청기간 및 개강 후 7일 이내에 감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③ 일일입장의 경우 인터넷 결제 후 이용 당일 증빙서류를 확인받은 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일 이후에는 소급하여 감면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으며,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제13조] 사용료 등 환불
① 사용료 등에 대한 환불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② 회원의 귀책사유로 환불하는 경우 인터넷 등록 당일 취소는 온라인으로 환불하며, 그 외에는 반드시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 결석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신청서 작성일 기준)
③ 강습프로그램이 만료되거나 지난 수강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는다.
④ 환불은 카드취소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카드 취소가 불가할 경우 가입회원 본인 계좌번호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이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 등 반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불 처리한다.
1. 사용료 등을 당일 결제 후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
2. 프로그램 개시일(매월 1일) 이전의 경우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
3. 프로그램 개시일(매월 1일) 이후의 경우 환불신청서 작성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결제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⑥ 제4항에 따라 카드취소를 하는 경우 제5항 각 호에 따른 위약금 10%와 사용일수에 대한 사용료를 결제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기
① 시설물 보수 공사 등 센터의 귀책으로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와 기한의 제한 없이 연기할 수 있다.
② 센터에서 연기할 수 있는 강습프로그램은 헬스장 및 피트니스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제한한다.
③ 회원의 귀책사유로 연기할 경우 연기신청서를 반드시 제출(온라인, 방문신청, 팩스 등)하여야 한다.
④ 연기는 연기신청서 작성일 다음 날부터 1개월 단위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하는 경우 연기할 수 없다.
⑤ 3개월 단위 추첨제 운영에 따라 최장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단위 운영기간을 경과하여 연기할 수 없으며 (1월~3월 사용하는 경우 4월 이후로 연기할 수 없음) 연기로 인하여 이용못한 기간에 대한 우선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⑥ 수영 프로그램의 경우 3개월 단위 수료제 운영에 따라 강습 진도의 차이가 발생되므로 연기가 불가하며 이 경우 제13조에 따라 환불 처리한다.
[제15조] 개인사물함 이용 등
① 회원으로 등록된 이용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개인사물함을 임대할 수 있으며 희망자 전체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임대하며, 추첨 주기는 3개월로 한다.
② 개인사물함의 임대 사용료는 보증금 10,000원에 월 사용료 3,000원을 부과하며,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일수에 따른 추가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③ 임대기간은 월 단위로 하며 추첨제 및 수료제 운영에 따라 최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원으로 등록하지 못할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사물함을 반납하는 경우 보증금은 전액 환불하며, 임대기간을 초과한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⑤ 개인사물함의 임대기간 만료일 기준 30일이 지나면 강제로 반납 처리할 수 있고, 개인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경우 임의처리 할 수 있다.
⑥ 개인사물함의 비밀번호는 타인에게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개인 신상과 관련된 번호이거나 유추하여 알 수 있는 비밀번호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분실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⑦ 개인사물함은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 할 수 없으며 개인사물함을 이용시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⑧ 탈의실 라커사물함의 열쇠(전자키 등)를 분실한 경우 5,000원, 사물함 훼손시 원상복구(실비변상원칙) 하여야 한다.
[제16조] 체육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① 센터에서 강습을 수강할 경우 라커룸 입장 시간을 준수한다.(강습 시작 전 20분부터 강습 시작 후 30분까지)
② 회원 및 고객은 센터를 이용할 경우 장소별(수영장, 헬스장, 피트니스장, 라커룸 및 샤워실) 이용수칙 및 경고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특히, 부주의 및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등을 지켜야 한다.
③ 샤워실 이용 시 다른 회원이나 이용 고객의 개인물품, 강습물품 또는 센터의 운영물품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파손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체육시설 이용제한
① 체육시설 이용하는 자는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회원등록 및 일일입장 전에 반드시 센터 관계자와 상담하고 그에 따른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눈병, 피부질환, 전염성질환자 등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과다 문신자, 음주자, 염색 및 마사지 오일 사용자 등 체육시설 이용 시 타인에게 혐오감 및 피해를 주는 경우
3. 이용자의 폭언, 폭행, 고성 등으로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타인의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5. 이용수칙 위반, 센터 관계자 또는 안전근무자의 정당한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장질환, 고혈압 등 심신이 허약한 환자가 이용하고자 할 경우
2. 외관상 심신이 매우 허약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
④ 센터는 이용요금을 내지 않거나 타인 명의의 회원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센터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18조]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① 센터는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맞는 안전·위생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수영장은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닌 된다.
2.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영장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수영조가 강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강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4.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5. 수상안전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한다.
6. 수영조의 욕수는 안전·위생 기준에 맞게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수영조 주의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8. 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영조 주위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느 곳에 게시해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욕수를 교체해야 한다.
9. 체력단련장업은 이용자의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동기구 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제19조] 수영장 수질·수온관리
① 수영장의 수질은 수질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하며, 비상시 수동으로 수질관리 약품을 투여하여 수질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영장 내 수중자동청소기를 매일 가동(폐장 시부터 다음날 개장 전까지)하여 쾌적한 수질관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처리되도록 순환 펌프를 항상 가동하여야 한다.
④ 수영장의 수온은 28도에서 30도 사이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영장 실내온도는 26도에서 31도 사이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여름과 겨울 등 계절적 외부 기온 또는 그 밖의 조건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도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제20조] 보험 및 보상
① 센터는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받았을 경우 부천시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상한도 금액 안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고의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2. 개인의 질병 및 본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사고
3.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손해 및 사고
[제21조] 분실품 등의 보상
① 개인 물품 및 귀중품의 보관과 관리는 개인의 책임이며, 고객의 요청에 의해 별도로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 및 분실에 대하여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②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과 장소에 임의로 보관한 개인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에 대해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③ 신발은 락카 안에 보관하며, 락카에 넣지 않은 신발의 분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④ 분실물의 경우 최초 보관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임의 처리한다.
[제22조] 부설주차장 이용
① 부설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에 따라 주차요금과 감면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천시 관련 정책에 따라 부설주차장 운영방법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처리된 사무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