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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골근린공원 조성공사」 편입 토지 및 물건 수용재결 공시송달 공고

공지번호
202638
작성자
채**
등록일자
2026년 4월 20일 13시 25분 46초
조회
46

○ 부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절골근린공원 조성공사」의 편입 토지 및 물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함에 따라 소유자 에게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할 예정입니다. 소유자께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40조에 의거 2026. 5. 7.(목) 전까지 보상금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재결처분에 불복할 경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송달 간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 관계인께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47조에 의거 2026. 5.6(수) 전까지 보상금에 대한 압류·추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압류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40조 및 제45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가 소멸됩니다. 물상대위에 의한 압류 및 채권 주심 등 권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필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송달(통지)할 수 없는 공시송달 대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HWPX 파일 부천시 공고 제2026 1093호.hwpx [ Size : 67.81KB , Down : 11 ]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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